제정 2011. 10. 10.
개정 2014. 08. 12.
개정 2017. 07. 2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 KSIA"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국제농업개발에 관한 연구와 기술 교류 및 정보교환을 증진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는 사무소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중동)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반도·국제 농업개발 학술연구, 학회지 발간 및 도서 출판
2. 연구 발표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개최
3. 북한농업연구·교류협력 제반사업 및 정보교환
4. 국내외 농업자원 실태조사 및 기술협력사업 등
제5조 (자산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의 종류 : 예금
2. 자산의 구성 : 회비, 입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3. 자산의 운용방법 : 학술연구를 통한 학술지 발간 및 도서 출판 등으로 운용한다.
4. 각 자산의 출자액 : 금 10,000,000원
5. 출자의무 : 이 법인의 재정은 회비, 입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각 회원들은 따로 출자할 의무는 없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의 종류 및 자격 등)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학생회원, 기관회원, 도서관회원 및 명예회원 5종으로 한다.
1. 정회원은 국제농업개발에 학식과 경험 또는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2. 학생회원은 본 학회와 관련 있는 대학의 재학생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3.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4. 도서관회원은 공중의 정보이용을 위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으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
5.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공로가 큰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승인된 사람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학회의 회원 및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5호에 의한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제9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학회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3. 기타 학회의 임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인원수)
①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5명 이내
2. 감사 2명 이내
3. 분과위원장 5명 이내
4. 고문(전임회장) 5명 이내
5. 부회장 15명 이내
② 이사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중 10명, 사무총장 1명, 편집위원장 1명, 편집이사 1명으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충원)
① 이사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된 사람은 차기 회장의 지위를 가지며, 전임 회장의 임기 만료와 동시에 회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임기 중의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원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되,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수석부회장을 포함한다.)은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무에 관해 회장을 보좌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편집위원장은 편집이사와 함께 출판물의 편집출판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회장단을 보좌하여 전문분야별로 해당분과의 학회업무를 수행한다.
⑦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원활한 학회업무 수행을 위해 자문 역할을 한다.
제14조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때에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
본 학회에 간사, 서기 등 최소한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임면한다.
제4장 회 의
제18조 (회의종류 및 개최)
① 회의의 종류는 총회 및 이사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 전체 임원을 소집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9조 (회의의 소집)
①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회원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해야한다.
④ 총회는 개회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회의의 의장)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개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2조 (의결의 정족수)
① 회의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권의 위임)
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이사회에서 부의한 중요한 사항
6.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의결사항
제25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 심의
3. 정관변경 또는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전 심의
4. 법인운영 및 회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
5. 기타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제26조 (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의결권 있는 회원 총수(이사회의 경우 이사 총수)
3. 의결권 있는 회원(정회원) 중 참석한 회원수(또는 이사의 수)
4. 의사의 경과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안건별 의결 세부사항)
5. 회의록 말미에 참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 (재정수입)
사업수행을 위한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출연금품
3. 찬조·기부금
4. 자산에서 생긴 수입
5. 기타 수입
제28조 (회비)
① 회원은 총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②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원자격을 상실한 사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요구시점 익월 1일을 기준하여 월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29조 (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본 학회의 매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연도개시 전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세입세출결산은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특별회계)
① 본 학회는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특별회계는 전조의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에 넣어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권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본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하거나 국고에 납입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제35조 (설립당시 임원의 임기)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당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서기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발효)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 회칙에 의한 제 규정, 기본재산 및 시행 중인 회무는 이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