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연구윤리규정
시행 2009. 07.13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의 회원이 학술활동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에 있다.
제2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범위)
"연구윤리위반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 행위, 중복게재 함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 (연구윤리위반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윤리위반행위의 조사)
학회 편집위원회는 부정행위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야 하고,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연구윤리위반행위 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사위원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는 학회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연구윤리위반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비밀엄수)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연구윤리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 될 때 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판정)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② 연구윤리위반행위의 판정은 조사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제9조 (제명)
연구윤리위반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중복 처분할 수 있다.
1.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
2. 게재된 논문의 경우 이를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
3. 회원자격 박탈 또는 정지
4. 기타 적절한 조치
제10조 (논문취급의 공정성)
①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관계없이 학회지의 논문투고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② 논문투고자와의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제한다.
제11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연구윤리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