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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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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논문투고규정




1. 본 학회지의 논문투고 자격은 본회의 회원에 한하며 공동 집필인 경우에는 주집필자는 본회의 회원이어야 한다.단, 기타원고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는 아래의 저자(Authorship) 기준을 충족하는 자만 저자로 인정한다.
   ①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대해 실질적 기여
   ② 논문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초안을 작성하거나, 비판적으로 내용을 수정
   ③ 출간될 원고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승인
   ④ 논문의 일부 또는 모든 부분에 대한 정확성 혹은 진실성에 관련한 의문이 적절하게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가능한 모든 측면의 책임에 대한 동의


3. 본 학회지는 본 학회 설립목적(회칙 제2조)에 의한 연구결과로서 原著의 報文, 總設 및 雜錄으로 편집한다.


4. 논문원고 및 편집에 관한 문서는 편집위원회로 연락하며, 원고는 접수한 날을 수리일로 하고, 즉시 투고자에게 논문 통보서 송부 또는 전화연락을 한다.


5. 논문의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체제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투고된 논문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게재한다.


6. 논문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외 국문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7. 원고는 도표를 포함해서 인쇄후 총12면을 초과할 수 없다.


8. 저자교정은 초교에 한하며, 교정은 인쇄상의 오식에 대해서만 하고, 개변 또는 추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부득이 개변 또는 추가를 요할 때는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승인된 것에 대해서는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9. 원색판 사용시에는 저자가 실비를 부담한다. 단, 논문 투고시 원색판사용여부를 편집위원회에 서면 통지하여야한다.


10. 게재논문의 별쇄본은 저자가 실비 부담한다.


11. 본 학회지는 연 4회 걸쳐 발간하며, 발간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12. 저자(들)는 본 논문이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단법인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에 이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