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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 2011. 10. 10
개정 2014. 08. 12



제1조 (목적)
본 학회 정관 제13조 5항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국국제농업개발 학술연구, 학회지 발간 및 도서 출판
2. 연구 발표회, 심포지엄, 강연회 등의 개최 지원
3. 북한농업연구·교류협력 제반사업 및 정보교환
4. 국내외 농업자원 실태조사 및 기술협력사업 등



제3조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한국국제 농업개발학회지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회의 소집)
편집위원회 회의는 학회지 발간 등 필요시 편집위원장(이사)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서 소집한다.




부 칙



제1조 (발효)
이 규정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임원회의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추인하는 날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