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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심사규정




1. 본학회지에 게재할 모든 투고물(이하 논문으로 칭함)의 심사는 본 규정에 따른다.


2. 논문 심사 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와 편집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3. 투고된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중에서 선정하되 편집위원 중 해당 논문의 심사적격자가 없을 때는 외부 인사를 위촉심사한다.
(2) 투고된 논문은 해당분야 2인 이상의 전문인사의 심사를 받으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비밀로 하고 심사결과는 저자 이외에는 공표하지 아니한다.
(3) 투고논문의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4) 심사위원이 투고된 논문을 『수정 후 재심사』로 판정할 때에는 수정, 보완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저자가 수정토록 한 뒤 수정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토록 한다.
(5)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심사위원 중 『게재가』와 『 게재불가』등 판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여 이의 판정에 따라 처리한다. 만약, 제3의 심사위원이 게재가부 판정을 확실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6)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은 체제 및 내용상의 적격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후 합격된 논문에 한하여 게재한다.
(7)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이사에게 발송하여야 하며, 소정의 심사료를 제공받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송부해 주어야
한다.


4.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연구보문은 독창성, 정확성, 객관성, 불편성, 추증성, 평이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며 총설논문, 자료논문 등은 각각 그 성격에 따라
심사한다.


5. 본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여 처리한다.